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충청일보 신정훈기자]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정경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제출된 자료와 피의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주거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4월 도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같은 당 소속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A도의원에 대해 지난 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의원은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했을 뿐 도의장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동료 의원은 A의원 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료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의원은 소속 정당 도의회 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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