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실태점검 나서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 지역 AI 발생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가금류에 남은 음식물을 주면서 다시 발생이 우려되자 충북도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현행 사료관리법 14조와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동물 등의 질병 원인이 될 수 있는 남은 음식물은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게는 먹일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 등 일부 지역 AI 발생농가에서 현행법상 금지된 남은 음식물을 닭과 오리 등에게 먹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북도가 자체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충북도는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도내 가금류 농가 전체(소규모 가금류농가 포함)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충북도 AI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남은음식물은 쥐나 고양이, 철새 등 야생 동식물을 통해 가축전염병을 옮길 수 있어 법령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AI 발생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료관리법 33조에는 가금류에게 남은음식물을 먹인 농가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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