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온 몸이 쌀쌀해지는 겨울이 찾아오면서 헬스장, 실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어디에서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듯이 헬스장 역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안전사고는 '2013년 160건, 2014년 200건 ,2015년 15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헬스장 안전사고 주요 유형으로는 운동기구가 보관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 운동기구 작동 과정에서 다친 사고, 어린이가 운동기구에서 놀다가 다친 사고이다.

 운동기구 보관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장내에서 사용한 기구를 제자리에 도로 가져다 놓지 않을 경우 발에 걸려 골절상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중량이 있는 만큼 부상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후 제자리에 보관을 해야 한다. 운동기구 작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과도한 중량으로 인한 깔림 사고와 러닝머신을 하는 도중에 부주의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다. 이는 주변의 시선과 의욕이 앞서 무리하게 중량을 하다가 기구에 깔림을 당해 상처를 입거나 근육에 이상이 오거나 인대가 늘어나는 등의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러닝머신 또한 자신의 신체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속도로 설정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실시한 후 자신의 힘의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중량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에는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내에서 적당한 속도로 실시해야한다. 또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위해 러닝머신 간의 충분한 간격이 유지되어있는지 확인 후 실시해야한다.

 어린이가 운동기구에서 놀다가 다친 사고는 어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이다.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어린이는 보호자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이다. 헬스기구로 운동할 때 보호자는 어린이가 운동기구에 접근할 수 없는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해 필요에 따라서는 간이 울타리를 설치한 후 운동을 실시해야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헬스기구를 보관할 때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한다. 접이식 운동기구는 접혀진 상태의 양호여부를 확인하여 접혀진 것이 풀림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헬스장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헬스장으로부터 무조건 배상받기가 어렵다. 헬스장 관련 안전사고는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많고 부상 관련 특별한 보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한 예로 서울중앙지법은 지지난해 송모씨(40)가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당한 사고와 관련하여 '725만원을 배상하라'며 헬스장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송모씨(40)에게도 40%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또 서울동부지법은 헬스장 러닝머신을 사용하다 다친 장모씨(53,여)가 헬스장 업주 유모씨(4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절반 비율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헬스장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무조건 배상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안전사고에 늘 유의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