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4월부터 현장 투입
내달 1∼3일 원서 접수받아

[제천=충청일보 서병철기자] '수도 검침은 이제 주부 몫이다. '

충북 제천시가 검침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던 일부 수도 검침구역에 오는 4월부터 주부검침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들이 검침 업무를 담당해 왔지만, 장기근무로 인한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주부)를 활용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공고일(1월 12일) 현재 제천시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35세 이상 50세 미만의 주부로, 2월 1일∼3일까지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제천시수도사업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주부검침원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선발되며, 수도계량기 위치 및 검침수량에 따라 월 150만 원에서 최고 180만 원까지 받게 된다.

계약기간은 2017년 4월 1일∼2020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상수도 계량기 검침 △요금고지서 배부 △수도 관련 민원상담 △체납요금 납부 독려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공고 및 제천시 수도사업소(641-3622)로 문의하면 된다.

최상귀 급수팀장은 "민간위탁이 시행되면 상수도 검침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질 향상은 물론 주부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위탁기간동안 동일인이 검침하므로 민원발생도 줄어들어 수도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