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남 등 5명 덜미

[충청일보 신정훈기자]청주흥덕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수남 A씨(29)와 성매매 알선책 B씨(20)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17일 오후 8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현금 13만∼15만 원을 주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 정보 공유 사이트를 통해 성매애 여성의 정보를 올려 손님을 유인한 뒤 시간과 장소를 정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는 한편 오피스텔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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