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충북 충주시 읍·면·동 수의계약 공사를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업체가 수주하도록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충주시의회 이모 의원(58)이 18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강진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호 법정에서 열린 이모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5년 말까지 각 읍·면·동이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 100여 건을 D건설이 수주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D건설이 설립된 2004년부터 시의원에 당선되기 직전인 2010년 3월까지 대표이사를 지냈고, 지금도 약 1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시의원 당선 전에는 공사 알선 대가로 5%의 수수료를 받아오다가, 당선 후에는 인상을 요구해 10%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수의계약 한도액 2000만원을 넘는 공사의 경우 공구를 나눠 분리발주하는 수법(속칭 '쪼개기')으로 D건설에 공사를 몰아주기도 했다.

또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 공사를 따낸 뒤 다시 통째로 넘겨받는 수법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이 의원과 공모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모 의원은 "주식 배당금을 받았을 뿐 공사 알선 대가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수의계약 공사를 발주하면서 시의원이 예산심의권을 가진 점을 의식해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시의원의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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