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 청주시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사고·질병농가와 고령·취약농가에 인력을 지원한다.
 
시는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농가에 일손을 도와주는 영농도우미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이 사업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의 영농활동을 도와주는 것이다.
 
대상은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판정을 받고 3개월 이내에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3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게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다.
 
영농도우미 활동비는 1일 임금 6만원의 70%인 4만 2000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30%인 1만 8000원을 농가가 부담해야 하며 연간 10일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취약농가에 행복나눔이지원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가구와 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중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의 경로당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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