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도내 AI 피해농가에 대해 각종 금융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AI 발생으로 인해 가금류를 살처분한 도내 108개 농가에 대해 각종 축산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대상사업별로 보면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축산경영조합자금 등이다.
 
또한 FTA 기금으로 지원된 축사시설현대화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해 지원한 축산발전기금 융자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서 받은 살처분명령서와 이동제한고시 또는 이동제한명령서를 자금 대출 은행에 제출해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농협중앙회는 107억 원 규모의 AI 피해농가 조기 경영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농협은 생활안정과 시설운영 등을 위한 피해복구자금도 금리 1% 감면, 여신관련 수수료 면제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AI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함께 시행된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1750억 원 규모의 AI 특별자금을 AI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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