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7년간 혹사 당해
고용노동부, 진상 조사 착수

[충청일보 신정훈기자]하루에 1만 원만 받고 7년 동안 분식집에서 일한 30대 남성이 지적 장애 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19일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김밥집에서 일당 1만 원을 받고 음식 배달을 한 것으로 드러난 A씨(36)가 진단 결과 지적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 김밥집에서 음식배달과 그릇을 수거하는 일을 했다. A씨는 하루 10시간씩 일하며 일당 1만 원과 월세 10여만 원, 3만 원 가량의 휴대전화 요금만을 받았다.

A씨는 변변한 임금을 받지 못한 데다 늘어나는 배달 일로 불만을 품고 지난해 10월 다른 음식점으로 일자리를 옮겼다.

말과 행동이 어눌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직장 동료가 A씨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신고하면서 그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며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계 기관 상담에서 A씨는 "심부름이나 배달을 느리게 하거나 실수를 하면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밥집 주인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A씨가 자발적으로 일을 시작했고, 명절선물은 물론 800만 원 빚도 갚아 주는 등 가족같이 지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밥집 주인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A씨가 자발적으로 일을 시작했고, 명절선물은 물론 800만 원 빚도 갚아 주는 등 가족같이 지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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