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헌재는 19일 열린 7회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날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헌재의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제기한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업무수첩 17권 중 11권은 검사실에서 안 전 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돼선 안 된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이용해 이뤄진 신문조서도 증거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 17일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는 증거로 채택하겠다"면서 검찰의 진술조서를 무더기 증거 채택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에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최씨의 '인사 농단' 부분에 대해 캐물었고 이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실 비서관을 소환해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에 관련됐는지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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