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청주상당경찰서는 심야시간 상점에서 금고를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25일 새벽 4시32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커피숍에서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던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커피숍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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