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공금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쓴 전직 대학 조교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심승우 판사는 23일 이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前) 청주교대 조교 K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학교의 피해액이 7000만원을 넘을 정도로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횡령한 돈을 일부 회복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K씨는 2008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청주교대에서 조교로 근무하면서 부서 운영비 7440만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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