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급되는 장애수당(2만~4만원), 부가급여(2만~8만원)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서울=충청일보 김홍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증평·진천·음성)은 장애수당 인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급여 인상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통신비, 교통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수당(2만~4만원)과 부가급여(2만~8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이 경증장애인 월평균 12만원, 중증장애인 월평균 21만원으로 나타나 사실상 지급 받고 있는 2만~8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인복지법'·'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각 장애수당과 부가급여가 실제 추가적 비용의 50% 이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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