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란 주민들이 조직한 지방단체에 의해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자치의 우수한 사례를 보기 위해 우리는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벤치마킹하곤 한다. 이는 영국이 오랜 지방자치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두고 있고 그들은 일찍부터 자기 고장의 문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민의 힘이 크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둔 지방자치의 원리라고 주민자치는 지역적 사무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그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사무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주민자치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제도임을 알 수 있고, 또 지방자치에 주민의 참여가 강조되는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된 제도임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와 전통에서는 그런 주민자치의 흔적이 없었는가하면 결코 그게 아니다. 주민자치의 우수성을 우리의 전통에서도 찾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조선시대의 향약이나 촌계 등의 향촌 자치에서 자주적인 주민자치의 싹을 발견할 수 있다 향약이란 향촌의 규약으로 주민들이 화목한 생활을 영위하자는 자치정신에서 발로한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으로 화목한 사회를 지방사회로부터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 자신의 의사에 의해 이룩하려는 것이 바로 우리 전통 향촌자치였고 그것이 자치정신의 발로인 것이다.

 현실의 지방정치 경향을 보면 주민을 행정서비스의 소비자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결코 올바른 시각이 아니다. 주민을 그저 수동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수급 받는 대상으로 본다면 주민자치의 길은 까마득하게 멀고도 험하기만 할 것이다. 주민은 스스로가 주인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점과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스스로 우리 지역의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가 조선의 향촌 자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점이 바로 그것이다. 향촌 자치는 향민의 자치였다. 시, 군, 구의회가 주민자치 세부사항을 일일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주민자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조선의 촌계처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없다는 게 오늘날 주민자치의 문제점이라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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