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20일부터 3월10일까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취약시기인 해빙기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해빙기 때는 지반이 연약해지면서 토사나 구축물의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위험이 크다.

이 기간 철거·해체·리모델링 공사현장의 붕괴 예방조치, 용접시 화재예방 조치, 기계·장비 사용시 장비점검 및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여부도 중점 확인한다.

김상환 청주지청장은 "감소해오던 사고성 사망 재해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건설업의 사망사고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건설현장에서는 적정 공사기간 확보, 작업 전후 점검, 협력업체에 위험요인 정보제공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현장관리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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