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 취소·증거 신청 거부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내달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했다.
 
헌재는 20일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 신청을 거부했다. 다만, 최종변론기일 확정은 유보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최 차관은 이날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22일 최 차관을 다시 부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예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후에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대통령 측이 24일 한 번 더 부르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두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절했다.

대통령측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보자고 증거조사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통령 측의 추가 변론도 거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변론일을 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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