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4일서 사흘 늦어져
내달 13일 이전 선고 가능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 최종 변론기일을 24일에서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3일 연기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19일 "최종변론기일을 다음 달 2일이나 3일에 여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게 이날까지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 기일 하루 전까지 알려달라"고 했다.

헌재의 방침은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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