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민원 3건
문화재 주변 신청 '시끌'
주민들, 반대 의견서 제출
내달 17일 위원회 결정 관심

[증평=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남하리 주민들이 연속되는 축사 신축 움직임에 결사 반대 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축사 신축이 잇따르자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의 축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해 9월 7일이다.

A씨는 증평읍 남하리 62-1일원 2316㎡에 349.44㎡ 축사 3동과 295㎡의 퇴비사 1동 등 1343.32㎡ 규모의 축사건립 계획서를 제출했다. 군은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 후 10월 7일 허가를 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우려해 허가를 반대했다. 그러나 군은 법률적 저촉사항이 없어 허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축사 신축 민원은 이어졌다.

B씨는 지난해 12월 증평읍 남하리 887일원 2817㎡에 연면적 1430㎡의 축사를 건립 민원을 접수했다.

군은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지역은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가축사육시설 부지경계의 직선거리 200m이내에 있다며 해당 민원을 불허했다.

지난해 12월 C씨는 남하리 67만6677일원 3232㎡에 1162㎡의 축사 1동과 호기성발효 퇴비사 158.76㎥, 85.05㎥의 퇴비저장시설 신축을 위한 민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축사신축 부지가 충북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와 거리제한 300m 이내에 있어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곳에는 충북도 유형문화재 197호인 증평 남하리사지 마애불상군과 141호인 남하리사지 3층 석탑이 있다. 거리 상으로는 불과 200여m에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지난 1월 20일께 문화재 주변 축사 신축반대 의견서를 충북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문화재 보존으로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축사 악취로 인한 불쾌감을 없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개인 행복권 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충북도문화재조례에 따라 문화재 주변 300m 이내의 건축행위는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오는 3월 17일 예정돼 있어 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남하리는 문화재, 연꽃 저수지, 민속체험 박물관 등이 있는 곳"이라며 "왜 이런 곳에 축사를 지으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론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허가가 나면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과 집회 등을 전개하는 등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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