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일보 이한영기자] 계룡시가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노인 1인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월 100만 원에서 올해 119만 원으로 향상됐으며, 부부가구인 경우 지난해 160만 원에서 올해 190만4000원으로 인상됐고, 월 수급액 역시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 원에서 최대 20만4010원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인별 재신청 안내문을 보내고, 관내 마을 경로당 회의를 통해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가능하고,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사전 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과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논산지사를 방문 신청하면 되나, 추가로 준비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편이 좋다.

시 관계자는 "올해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돼 추가로 수급받을 어르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어르신은 올해 기준액을 확인해 기초연금 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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