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포상여부 재검토 따라 미뤄져
교육부"수령물 내달 중 주겠다" 구두 통보

[충청일보 장병갑기자]이달 말 정년퇴임하는 교원들의 훈포장 전수식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들이 퇴직 후에 훈포장을 받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해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의 포상여부 재검토로 정부가 상장과 훈사, 상품 등 훈포장 물품 제공을 3월로 미뤘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오는 27일 예정됐던 '2월 말 퇴직교원 훈포장 전수식'이 무기 연기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 16일 '훈포장 수령물을 3월 중에 주겠다'고 구두 통보했다"며 "전수식 일정을 3월 중에 다시 잡을지, 아니면 훈포장을 당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의 훈포장 물품 제공 예정일은 24일이었다.

이 같은 사태가 벌이지면서 오는 28일 퇴직하는 충북도내 교원들뿐만 아니라 전국 교원들이 훈포장을 받지 못한 채 교단을 떠나게 됐다.

이는 전국 대학교수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조·홍조·녹조·옥조 근정훈장, 근정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표창 등 충북의 퇴직 포상 대상자는 106명이었고, 이 가운데 2명이 시국선언 참가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으면서 포상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퇴직 포상은 25년 이상 일한 공무원들이 받는다. 재직 중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았다면 퇴직 포상을 받지 못할 만큼 규정이 엄격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일 단순 참여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교육부에서 시국선언 참여로 행정처분을 받은 퇴직 교원을 포상 대상자에 포함해야 하는지 다시 검토에 들어가면서 전수식 일정이 불가피하게 미뤄졌다.

이에 따라 훈포장을 받고 명예롭게 명퇴하려던 다수의 퇴직 교사는 훈포장을 받지 못하고 교육계를 떠나야 서운함을 안게 됐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