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용되는 노인 진료비 특례제도인 노인정액제도가 개선돼 취약계층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가입자가 외래진료 시 보건복지부령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 의료취약 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1만5000원 이하는 1500원을 부담하는 정액제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의 30%를 내는 정률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아 노인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불만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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