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75㎢ 대상… 동남권 발전 도움 기대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무심천 상류지역 가덕면 등 3개면과 영운동 등 15개동 75㎢에 지정된 공장설립제한지역을 해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영운동, 수곡동, 평촌동의 무심천 일대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0.325㎢를 41년 만에 해제한데 이어 나온 것으로 향후 청주시 동남권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 10월 무심천 상류지역의 수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 상류 4km 내에 일체의 공장 및 제조업소를 설립할 수 없는 공장설립제한 구역과 상류 7km 이내에서 떡류·빵류·커피류 제조업 등 9개 업종만 할 수 있는 공장설립승인 1지역, 10km 이내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만 공장설립을 할 수 없는 공장설립승인 2지역 등을 지정고시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해왔다.
 
하지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무심천에서 이러한 공장의 설립제한·승인지역 고시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결과를 낳는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고질적 민원이 됐다.
 
청주시는 수차례에 걸쳐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했지만, 그때마다 비상시 대체수원 확보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그동안 운영돼오던 영운정수장과 지북정수장을 폐쇄하고 대청호 원수를 사용하는 새로운 지북정수장(통합정수장)을 신설함으로써 충북도로부터 보호구역 변경(해제) 승인을 받았다. 이어 올해 초 환경부에 요청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제'가 승인됨에 따라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이던 영운동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규제를 완전히 해소시켰다.
 
이중훈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청주 동남지역의 공장설립제한 해제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경제발전 및 고용 창출로 이어져 100만 행복도시 청주시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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