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10일 선고 앞두고
"미르 등 운영·기금 적법했다"
헌재에 檢 진술 등 의견서 제출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10일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5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사유 중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과 기금 출연에 관한 적법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낸 의견서에서 기업들의 재단 출연금 제공이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는 검찰 진술과 사실 조회 내용을 담았다.

의견서에 대리인단은 "설립 취지에 공감한 기업들이 사회 환원이나 기업 홍보 등을 위해 정해진 분배 기준에 따라 재단에 출연했다"고 밝혔다.

또 "재단 임원도 개인이 좌우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고 업무는 이사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과거 '신정아 사건' 때도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것이 국회 측 주장처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제3자 뇌물수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탄핵 인용과 기각 여부는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인정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재단을 설립하고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모금해 측근인 최순실씨에게 사실상 뇌물을 제공하게 강요했다는 것이 지난달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된 '국정 농단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특검이 설치되기 전까지 이 사건을 수사해 온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이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적용했지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뇌물죄는 1억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다뤄지지만, 기타 혐의는 집행유예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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