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 만료로 어제 퇴임식
朴 의식한 듯 中 고전 인용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이 권한대행은 퇴임식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 상황과 사회 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한다.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비자의 글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를 인용하며 "옛 중국의 고전 한 소절이 주는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당장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만, 이번 결정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한 단계 높이고 더 성숙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담은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3월 14일 대전고법 부장판사 재직 때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됐다.

한편, 헌재는 탄핵 반대 측이 이 권한대행에게 물리적 공격을 가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퇴임 후에도 경찰 측에 이 권한대행 경호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 대행 뿐 아니라 재판관 전원에 대한 경호 수준을 최고 단계로 높여 대폭 강화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 이전처럼 2∼3명의 무장 경찰들이 재판관들을 24시간 근접 경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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