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송근섭 기자] 의붓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화장실에서 밀쳐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양(9·여)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계모 B씨(33·여)를 긴급체포 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의 머리를 자르던 중 말을 듣지 않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손으로 밀쳐 다치게 한 혐의다.

넘어지면서 욕조에 머리를 부딪친 A양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있다가 결국 숨졌다.

지적장애 3급인 A양은 청주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B씨가 학교에 전화를 걸어 “몸이 아파 등교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시간이 넘도록 집 안에 방치됐던 A양은 이날 오후 6시 53분께 귀가한 아버지 C씨(34)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양을 병원으로 옮겨 CT 촬영을 한 결과 머리에서 외상성 뇌출혈이 확인됐다.

B씨를 임의동행 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경찰은 아이를 밀쳐 다치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긴급 체포했다.

C씨와 B씨는 2년 전 재혼했으며 A양에 대한 상습학대 등 의혹은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B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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