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소방서, 불시점검 실시

[증평=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증평소방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사전 통지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난달 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의 경우 스프링클러 미작동 및 화재경보기 정지 상태 방치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했다"며 "이번 점검에서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비롯해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한 경우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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