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충청일보 김국기기자] 충북 영동군은 출산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중 최대 8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1일 기준 5만원의 80%인 4만원을 지원한다.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며 출산을 앞둔 여성 농업인이 대상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하면 된다.
김국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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