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김꽃임 의원 의혹 제기에 자체조사
관련자 5명 징계… 행정 업무미숙 드러나
외부 부당압력·부정청탁과는 관련 없어

[제천=충청일보 서병철기자] 속보=충북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이 '강저택지지구 내 부당 토지분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제천시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담당자의 업무미숙에 따른 행정행위를 확인하고 관련자 5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14일 14면>

김 의원이 지난 13일 25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천강저지구 내 상업용지가 관련법에 의거 명백히 불법이지만, 시는 이를 무시한 채 총 5필지의 토지를 분할 허가했다"며 "시가 상위법도 무시한 채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하자 제천시가 즉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조사팀은 지난 13일부터 강저택지지구 내 토지분할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도자료를 내고 "의혹이 제기된 강저택지지구 내 토지분할은 민선 5기인 2014년 4월 1건이 분할 된 이후 2016년까지 총 5개 필지에 대해 분할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부정 청탁은 없었으며, 담당자의 업무미숙에 따른 행정행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제기된 강저택지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현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LH공사에서 사업 시행, 2005년 지구지정 됐다고 전했다.

이어 2012년 준공된 이 지역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준공일로부터 5년간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을 유지하여야 함에 따라 토지 분할이 제한되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러나 당시 지구단위계획 고시문에 분할 제한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가구 및 획지계획'에 따라 분할이 제한된다는 것은 도시계획 담당자 외에는 규정을 알기 어려운 분야"라고 해석했다.

감사팀은 "당시 분할을 담당했던 담당자들이 공직생활이 오래되지 않은 직원으로 미처 관련 규정을 모두 살펴보지 못해 발생된 문제로 조사됐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부서간 소통과 업무연찬을 강화하는 한편 경각심 고취를 위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당시 토지 분할 업무에 관여한 실무자와 팀장, 실과장 등은 총 9명이었지만, 이 중 4명은 이미 퇴직하고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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