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승합·화물차 교통사고로 1359명 사망·7만여명 부상 절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제한장치 해제 '공공연한 비밀'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속보=운전기사가 숨지고 대학생 수십명이 다친 '금오공대 OT 버스 사고' 원인이 과속에 의한 것으로 결론나면서 버스·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3월 22일자 5면 보도>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속도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 했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22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승합차 교통사고는 1만5405건이 발생해 363명이 숨지고 2만5438명이 다쳤다. 같은 기간 화물차 사고는 2만9128건으로 996명이 숨지고 4만4847명이 부상했다.
사업용 차량의 세부적인 용도별로 살펴보면 △일반화물 3969건(144명 사망) △개별화물 1603건(59명 사망) △덤프트럭 1347건(46명 사망) △전세버스 1188건(40명 사망) △시외버스 861건(31명 사망) △고속버스 233건(9명 사망) 등 대형차량 사고로 한 해 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승합차량 사고의 55.6%(8558건)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화물차 역시 58.0%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사고가 났고 안전거리 미확보(10.4%), 신호위반(8.5%)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도 승합차 29건, 화물차 8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은 27.1%로 다른 법규위반 사고에 비해 월등히 높다. 과속으로 달리는 대형차량을 '도로 위의 흉기'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안전불감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승합차량은 시속 110㎞, 3.5t 초과 화물차량은 시속 90㎞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지만 이를 임의로 해제하고 과속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무인 과속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인승 이상 승합차량은 22만7464건, 화물차량은 15만8062건이 적발됐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도 올해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승합·화물차량 10대를 적발했다.
이동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하는 특성상 버스·화물차 운전기사들 사이에서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굳어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불법적 관행으로 대형차량 사고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관계자는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올해부터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근섭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