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충청일보 박재춘기자] 충남 보령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숙지할 것과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돼 대부분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행 전 냉각수 점검 필수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주유 중에는 항시 엔진 정지 △라이터 등 인화성물질은 차량내부에 두지 않는 등 차량 화재 예방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화재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해야한다”며 “차량에 소화기 비치만으로도 화재사고 시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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