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오는 6월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지정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원구는 3월 말 기준 구의 자동차세 체납 건수가 2만 9000여 건, 체납된 세금은 35억여  원에 달하는 등 서원구 지방세의 38.8%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서원구는 오는 6월30일까지 세무과 전 직원을 체납 차량 영치전담반으로 편성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속은 자동차세를 1건 이상 체납하고 있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건만 체납한 경우에는 영치예고 후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고, 기간 내 미납부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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