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정대학 재정지원사업 등 제재"
김윤배 전 총장 재판 결과 따라 위기 직면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청주대 김윤배 전 총장(현 청석학원 이사)의 재판 결과에 지역은 물론 전국 대학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시 부정·비리대학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으로 김 전 총장의 재판이 사실상 전국 첫 사례다.
 
김 전 총장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3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된 청주대로서는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학교 내부에서는 '공멸'은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에 재정지원 제한 대학 탈피,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학교 측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김 전 총장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총장은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2심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번 재판 결과가 개인 '김윤배'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재판이 김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재직 시절의 문제로 교육부 제재기준에 포함된다.
 
이럴 경우 신규사업 제한, 등급평가하락,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감사원은 교육부 감사에서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학 중 일부 대학에 대한 제재가 누락돼 평가의 형평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부정·비리대학 제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평가방식 및 지표를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감점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부정·비리대학, 허위·과장 실적에 대해 감점·등급하향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평가결과 발표 이후라도 해당 사유가 적발될 경우 감정·등급하향 및 별도의 제재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며 '재정지원사업 관리 매뉴얼'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매뉴얼에는 형사판결에 의한 수혜 제안 대상기준에 사립대학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총장, 학교법인 정관 및 제 규정에 규정된 주요보직자(부총장, 처·실·본부장 등), 산학협력부서의 장 등이 명시돼 있다.
 
부정·비리정도는 유형I(이사(장) 또는 총장에 대한 신분 처분이 있는 경우), 유형II(주요 보직자에 대한 신분 처분이 있는 경우), 유형III(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있는 경우)등으로 나눠 제한된다.
 
유형I은 신규사업 선정 시 총점 4%초과 8%이하, 유형II는 총점 1%초과 4%이하, 유형III은 총점 1%이내에서 감점조치된다.
 
청주대 관계자는 "단 1점에도 수십 개 대학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감점 조치는 결국 신규사업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계속지원 사업의 사업비도 유형에 따라 감액된다"고 말했다.
 
실제 청주대는 지난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비 중 사업기간 내에 김 전 총장의 형사판결이 확정될 경우 사업비 일부를 환수조치 당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비가 집행정지 되는 등 불이익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대 관계자는 "학사구조 개편도 지난 3월 마무리되는 등 학내 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그러나 김 전 총장의 재판 등으로 학교에 이미 악영향이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먼저 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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