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주시, 조정 신청서 국토부에 제출
세종시와는 협의 결렬… 인용 여부 '관심'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가 청주시와 함께 오송역에서 정부 세종청사 구간 '택시공동사업구역'조정 신청서를 25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공동사업구역은 청주택시와 세종택시가 공동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세종시와는 협의가 결렬됐다.
 
도에 따르면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필요성 논리와 청주시 및 택시업계 의견을 반영한 2개 안을 이날 국토부에 신청했다.
 
1안은 청주시(고속철도 오송역+ 청주국제공항)∼세종시(어진동), 2안은 청주시(전지역)∼세종시(전지역)까지다.
 
택시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이 국토부에서 인용될 경우 해당 구간에서 청주택시와 세종택시는 함께 영업할 수 있게 되면서 택시 이용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충북도, 청주시, 세종시는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 택시운행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지난해 10월, 3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세차례 회의를 열어 '구간 택시요금 인하와 귀로영업 보장을 위한 택시프리존 설치'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세종시 택시업계 반대에 부딪혀 세부 실행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지 못한 채 협의체 활동이 중단됐다.
 
충북도는 청주시와 택시업계를 설득해 구간 복합할증 35%를 폐지(2만360원 → 1만5640원)했다.
 
세종시도 세종청사∼오송역 구간 요금을 1만6000원으로 정해 지난 2월20일부터 양 지역 모두 택시요금이 인하됐다.
 
인하 추진 과정에서 충북도와 청주시는 택시운행체계 일원화, 귀로운송 보장, 택시업계 운송 수익 보전 등을 위해 세종시에 오송역∼세종청사 구간의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협의를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양 지역 택시총량 불균형, 택시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실질적 협의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청주시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을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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