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부동산 사용 실태조사
용도 위반 3개 업체 적발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특레제한법에 의해 감면받은 산업단지 부동산 중 유예기간 내에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했다.

시는 4월 한 달 동안 테마별 기획조사의 목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감면받은 산업단지 부동산 745건에 대해 유예기간 내 해당용도 사용여부 및 매각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유예기간(3년)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은 감면받은 토지에 3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돼 있는 산업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았거나 해당 부동산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시는 이들 업체에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 2억 5700만 원을 추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를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해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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