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밀쳐 숨지게 하고 장시간 방치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 계모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폭행치사 혐의는 일부 다툴 여지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며 "다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폭행치사 혐의와 별도로 성립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방임유기 혐의도 고의가 있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이 그릇된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인데 (혐의가 적용되는 것에)다소 의문이 있다"고 검찰이 적용한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돈되지 않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법정에 나타난 A씨는 변호인의 발언이 이어지는 내내 훌쩍거리며 침묵을 지켰다.
 
나이와 주소, 본적(本籍)을 이야기할 때는 말을 더듬고 중간에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전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의붓딸 시신을 검안했던 의사와 이웃주민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5월 12일에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7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지적장애 3급인 의붓딸 B양(9)을 밀쳐 머리를 다치게 하고 11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범행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어도 생존 가능성이 없었을 것'이라는 법의학전문의 소견 등을 토대로 폭행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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