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소이 비산리 주민들, 저지운동 나서
"장마철 침수 가중·복숭아 농가 피해 우려"

[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돌뫼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추진되자 결사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태양광발전시설 저지운동에 나섰다.

A업체는 소이면 비산리 474-1, 476, 476-2, 산 25-1번지 등 3만500여㎡ 부지에 발전용량 1884.8㎾와 489.6㎾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 신청서를 음성군에 제출했다.

이 업체는 소이면 비산리에 496㎾ 3개 발전소, 396.8㎾ 1개 발전소 등 모두 4개 발전소를 신축하기 위해 충북도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97.92㎾ 5개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한 허가신청서도 음성군에 제출했다. 이에 이 마을 주민들은 결사반대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마을입구와 음성군청 앞 등에 내걸고 저지운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전희근 비산리 돌뫼마을 이장은 "마을회관 뒤쪽으로 130m도 안되는 곳에 태양광발전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곳이 장마철이면 침수가 됐던 곳이라 태양광발전소를 해 놓으면 더 큰 침수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 이장은 "비산리는 소이면에서 복숭아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곳으로 태양광발전소 예정부지와 바로 인접해 있어 농작물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현재 A업체로부터 사업 신청서를 받아 관련부서들의 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시행을 위해 발전소가 입지하고 있는 해당 시도에서 발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전소의 발전용량 100㎾ 미만은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이고 100㎾ 이상일 경우에는 도지사가 허가권자이다.

발전용량이 3천㎾ 이상일 경우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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