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도 안돼… 공식자리서 학생대표만 허용
"오해 받을라… 차라리 피하자" 분위기 확산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올해 스승의 날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는 스승의 날이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럽고 교사들은 부담스럽다.
 
충북도내 일선 학교들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단 한개의 음료수도 받지 않는다'며 스승의 날 선물에 대해 선을 그었다.
 
스승의 날의 대표 선물인 '카네이션' 조차 교사에게 선물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부분 제한이 되는 상황에서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승의 날이라고 해도 오로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학생대표만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줄 수 있다. 물론 학부모는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줄 수 없다.
 
또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사에게 선물도 줄 수 없으며 스승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다면 학생이건 다른 사람이건 누구도 선물은 금지된다. 
 
반면 현재 스승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면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또 아예 졸업한 학생이 교사를 찾아가는 것이라면 100만 원 이하의 선물도 가능하다.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와 달리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카네이션을 건넬 수 있다. 누리과정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만 김영란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방과 후 과정 담당자를 비롯해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도 교원이 아니므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복잡한 내용에 대해 학생들도 학부모, 교사들도 제대로 알기 어렵게 때문에 서로 피하자는 분위기다.
 
청주지역 초등학교 A교사는 "어느 때부터 스승의 날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진다"며 "몇 년전까지만해도 촌지, 선물 등을 운운하는 경우가 많아 아예 재량휴업을 하는 학교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몇 명의 제자들이 찾아 온다는 연락을 했지만 오지 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날 조퇴를 내고 일찍 귀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교사는 반 학생들에게 학생대표가 전달하는 카네이션은 물론 어떤 물품이나 편지도 학교에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하기까지 했다.
 
한 학부모는 5만 원 선물을 보냈다가 되돌려 받았다.
 
이 학부모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선물을 보냈지만 선생님이 정중히 거절하는 손 표지와 함께 선물을 되돌려 보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한 것 뿐인데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 오히려 죄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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