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국가를 넘나들며 위조상품을 제조 공급한 도피사범이 전격 체포됐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4일 상표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김모씨(56)가 중국 옌타이발 인천행 여객기에 탑승한다는 정보를 인터폴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에 특사경은 16일 수사관을 급파해 인천공항에서 항공사 및 공항경찰대의 협조를 받아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다.
 
특허청 특사경이 인터폴의 적색수배(Red Notice)를 활용해 상표법 위반 해외 도피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신병을 확보한 첫 번째 사례다.
 
특사경에 따르면 김씨는 일명 '중국 왕사장'이란 이름으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가방, 지갑 등 위조상품 11만여점(정품시가 107억원)을 국내 위조상품 제조·판매책인 이모씨(55)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반제품 상태로 위조상품을 한국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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