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경찰 무선교신 내용을 무단 감청해온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사설 구급대원 K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경찰서의 순찰차량 및 112상황실 간 무전교신을 임의로 감청한 범행의 위법성이 중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 적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설 구급업체에서 일하는 K씨는 경쟁업체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출동하기 위해 2012년 12월 말부터 2015년 10월 초까지 충북경찰청 산하 경찰서의 무전교신 내용을 무단 감청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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