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총인 배출량 감소' 협약
주로 발생하는 5∼9월
2016년比 10% 줄이기로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24일 금강청 회의실에서 미호천 및 갑천 유역의 8개 지자체와 12개 주요 폐수배출업소와 함께 총인 배출량을 줄이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4개 시·도 및 금강청이 '금강수계 녹조 예방·대응대책'을 수립하고 총체적 노력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발표함에 따라 미호천 및 갑천에 소재한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업소 관리자들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미호천 및 갑천의 34개 하·폐수처리시설과 12개 폐수배출업소는 금강 수계 녹조를 줄이기 위해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5월부터 9월까지 총인 배출량을 2016년 대비 10%(2146㎏)를 줄일 예정이다.

하·폐수처리시설은 방류수 기준이 0.3㎎/ℓ이지만 현재 35% 수준인 0.105㎎/ℓ로 방류하고 있고, 폐수배출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이 8.0㎎/ℓ이지만 실제로는 1.96% 수준에 해당하는 0.157㎎/ℓ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자발적 협약에는 34개 하·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천안시, 계룡시,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의 2개 광역지자체와 6개의 기초지자체와 ㈜쌍용C&B세종공장, 남양유업㈜천안1공장, 아세아제지㈜세종공장, 음성축산물공판장, 삼화제지㈜, SK하이닉스청주3공장, ㈜삼양패키징광혜원공장, 깨끗한나라㈜청주공장, ㈜전주폐이퍼청주공장, 대한제지㈜청주공장, 한솔제지㈜천안공장, 삼정펄프㈜천안공장의 12개 민간 폐수배출 사업장도 협약에 참여한다.

이경용 청장은 "협약에 참여하는 배출업소는 현재도 자체기준을 마련해 법적기준의 2% 수준으로 방류하고 있음에도 녹조예방을 위해 참여해 줘 감사하다"며 "이렇게 우리 각자가 노력하고 그 노력들이 모여 금강을 깨끗하게 만들고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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