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법원의 1·2심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실상 법외노조라는 법률적 판단이 끝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재합법화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분란이 우려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해직된 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이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하고 있는 만큼 이를 수정하라고 전교조에 요구했으나, 전교조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법원에 소(訴)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2014년 1심과 2016년 항소심에서 모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5년 정부의 법외노조 결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 두고 있지만, 사실상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미 끝난 셈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교조의 재합법화 추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데다, 전교조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선 당시 민주당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의 '10대 촛불 개혁 과제'에 '전교조 합법화 선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현 정부로선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 협의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당 내부에서 전교조의 재합법화 추진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볼 수는 없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취임 이후 전교조 재합법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거론하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는 새 정부를 향해 "빚진 과거를 잊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조직적 투쟁을 선언했다.
전교조의 재합법화는 법리적으로 간단한 문제다.
관련법에 위배되는 규약을 고쳐 현직 교직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면 된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관련법규를 무시한 채 규약은 수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주관적 주장과 판단만 앞세워 합법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 침해며 법률 훼손 행위다.
더욱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투쟁하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교조가 교직원 단체가 아닌 정치집단으로 인식되는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의 근본적 책임도 전교조에 귀속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집권 여당 내에서 전교조 재합법화 추진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은 여당 스스로 사회통합과 국민 화합에 힘쓰겠다는 선언 자체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백한 대목이다.
전교조 재합법화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다.
특히 객관적이고 정당한 법률적 판단을 통해 법외노조로 규정된 전교조에 대해 합리적 명분과 당위 없이 법률적 결정을 무시하는 행정조치가 취해진다면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법치주의의 근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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