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오는 7월부터 확인 절차 강화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한국공항공사는 7월부터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도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신분확인 절차 강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테러 위협에 대비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도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탑승이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이 같은 절차가 중단된다. 

따라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이용이 제한된다.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확인 등을 통해서도 탑승이 가능하다.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부득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승객은 공항 인근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용객들의 혼선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국 공항 현장 및 언론매체, 온라인 등을 통해 사전 홍보 및 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내선 운항 항공사도 예약단계부터 해당 정보를 사전에 안내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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