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최근석 기자]  당진소방서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당진시 관내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올해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함에 따라 소방서는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중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설치 희망가구 수요조사를 거쳐 347가구를 선정, 복권기금을 활용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우선 보급하기로 했다.

 이번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041개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거실·안방 등 각 실마다 설치하고 감지기 사용법과 관리요령 교육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화재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해지길 바란다"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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