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드론은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다. 카메라, 센서, 통신시스템 등이 탑재돼 있으며 25g부터 1200kg까지 무게와 크기도 다양하다. 드론은 군사용도로 처음 생겨났지만 최근엔 고공 촬영과 배달 등으로 확대됐다. 신문·방송 업계나 영화제작사가 대표 사례다. 이들은 드론을 촬영용 기기로 활용하고 있다. 언론사는 이른바 '드론 저널리즘'을 표방하며 스포츠 중계부터 재해 현장 촬영, 탐사보도까지 드론을 활발히 쓰고 있다.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은 지리적인 한계나 안전상의 이유로 가지 못했던 장소를 생생하게 렌즈에 담을 수 있고, 과거에 활용하던 항공촬영보다 촬영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배달 업계에서도 드론에 대한 관심이 많다. 영국 도미노피자는 2014년 6월 드론이 피자를 배달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도미노피자는 법적인 규제가 완화되면, 몇 년 안에 드론을 실제 배달 서비스에 쓸 예정이다. DHL은 '파슬콥터'라는 드론을 만들어 2014년 9월부터 육지에서 12km 떨어진 독일의 한 섬에 의약품과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값싼 키덜트 제품으로 재탄생돼 개인도 부담 없이 드론을 구매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농약을 살포하거나, 공기 질을 측정하는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드론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드론이 장점만 지니고 있는 건 아니다. 많은 나라가 드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안전'을 꼽는다. 테러리스트가 드론에 위험물질을 넣어 배달할 수도 있고, 드론이 고장나 갑자기 추락할 수도 있다. 해킹을 당하거나 장애물에 부딪힐 위험도 상존한다. 촬영용 드론이 많아질수록 사생활 침해 위협도 늘어난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만 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사항들이 있다.

 국내에서도 항공관련법규를 통하여 드론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우선 드론의 무게와 용도를 확인하여 12kg이하의 비사업용 드론 이외에는 모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 금지 시간대를 지켜야 한다. 비행장 반경 9.3km 이내의 관제권, 150m 이상의 고도, 국방·보안상의 지역과 인구밀집지역은 모두 드론 비행 금지 장소이다. 드론을 통해 낙하물을 투하해서는 안 되고, 음주 상태에서 드론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

 드론을 비행하기에 앞서 드론의 프로펠러 타입이 모터의 회전 방향에 맞게 장착되었는지, 기체와 조종기의 배터리가 충분한지,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휴대폰을 에어플레인 모드로 설정하여야한다. 또, 어느 정도 거리에서 수신이 불량해지는지 테스트 한 뒤 촬영하여야하고, 새가 많은 곳에서는 비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드론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사고발생 시 즉시 119, 각 지방의 항공청이나 교통안전공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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