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중앙투자 심사 통과
430억 들여 연면적 1만6161㎡
2019년 착공… 2021년 이전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행정자치부가 충북도의회 청사 건립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가 의회청사 건립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중앙투자심사가 지난 5일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도의회 청사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앞서 지난해 충북도가 신청한 중앙투자심사에서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회신해 의회 청사 건립 사업이 난항을 겪기도 했다.

충북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회 승인과 공청회·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도민 의견을 수렴, 반영해 투자 심사를 재요청했다. 도의회 독립 청사가 없는 곳은 충북이 유일하다.

충북도는 의회 신축 총 사업비로 43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신축사는 도심외곽으로 이전한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연면적 1만6161㎡(도의회 7837㎡ 지하주차장 8324㎡),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건립된다.

충북도는 날로 심각해지는 구도심 공동화 완화를 위해 새 부지 지하에 250여대, 지상 50여대 등 총 300여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을 조성해 도민에 개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성안길, 육거리전통시장 등 도심 재생을 위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충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 지상 대부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야외공연이 가능한 도민 광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의 소통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북카페와 작은 도서관 등 열린 공간을 확충시켜 도민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 충북도의 생각이다.

충북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오는 10월 설계공모를 한 뒤 내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19년 5월 공사를 착수해 2021년 11월 의회 청사를 이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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