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신발에 바퀴를 장착한 운동화를 착용하는 어린이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8월 9살 이모군은 바닥의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뇌진탕 및 치아 손상을 입었다. 올해 3월 9살 김모양은 뒤로 넘어져 손목이 골절됐다. 모두 어린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다가 일어난 사고다. 이처럼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힐리스(신발 밑창에 바퀴가 달린 운동화)를 신는 아이의 절반가량이 안전사고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기관에 의하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서울시에 사는 남녀 8세 이하 초등학생 300명을 조사한 결과 69명(23.0%)이 힐리스를 갖고 있었다. 힐리스를 가진 아이 10명 가운데 약 5명이 안전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69명 중 33명(47.8%)이 안전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 중 타다가 중심을 잃어 다친 아이가 14명(42.4%)으로 가장 많았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진 아이도 4명(12.1%)있었다.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 힐리스를 신고 활용을 경험한 어린이도 40명(58.0%)이었다. 반면 힐리스를 신고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는 어린이는 12명(17.4%)에 그쳤다. 힐리스로 사고로 인한 해당기관에 접수도 지난해 5건에서 올해 24건으로 급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가 도로(횡단보도·주차장 포함)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놀이기구를 탈 경우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바퀴 달린 운동화는 놀이기구로 분류되지 않아 보호 장구 착용대상에서 아니다.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바퀴 달린 운동화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해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KC마크)', 제조연월 및 제조자명 등 '제품 표시', 경고 및 주의 표시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힐리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당부처에서는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안전기준을 좀 더 촘촘히 해야 한다. 표시사항 등이 누락된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힐리스를 착용할 경우 헬멧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이 불규칙하거나 다중이용시설 내에서는 삼가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보행일 때에는 바퀴를 분리하거거나 신발 바닥 안으로 밀어 넣고 움직이는 것이 좋다. 어린이인 만큼 보호자의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일부국가에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바퀴 달린 운동화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바퀴달린 신발의 착용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공지도 하고 있다. 힐리스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단순한 운동화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어린이들의 행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의 빠른 개선과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힐리스를 신는 어린이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있다. 사고의 대부분이 10세 미만이 어린이 임을 감안할 때 해당부처에서는 신속히 대책을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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