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기획사 대표 등도 불구속 입건
억대 수익으로 호화생활 누려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알몸을 노출하는 등의 인터넷 음란방송을 통해 번 돈으로 호화생활을 해온 여성BJ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유료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알몸과 성행위 동영상 등을 보여준 혐의(음란물유포)로 A씨(26·여) 등 여성 BJ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BJ들에게 음란방송을 시킨 기획사 대표 B씨(42)와 인터넷 방송업체 관계자 등도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인BJ로 활동하면서 음란방송을 통해 3억3000만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탈북여성 C씨(26·여)는 BJ 활동으로 억대의 수익을 올려 고급 외제승용차를 끌고 다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일부 BJ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알몸 노출은 물론 남성과 직접 성관계하는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다. 

기획사 대표 B씨는 이런 수법으로 3개월 간 10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