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변부지 개발, 기대반 우려반

도안갑천친수구역 일부
민간사업자에 매각 추진
상업·근린시설 공급방식도
투기 우려로 결정 못해

[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대전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안갑천친수구역(일명 호수공원) 개발을 둘러싼 찬반논쟁 속에서 또 다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남부권 신도시로 알려진 이 일대는 대전지역 블루칩 중 '마지막 노른자'로 불리는 곳으로 일찌감치 대전시민은 물론, 타 지역 투자자들 조차 큰 관심 대상으로 떠오른 곳이다.

대전시는 이 구역 3블록 1780가구에 이르는 아파트 분양을 올 가을로 예정했다. 문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적자'를 이유로 도시공사 측이 개발이익을 올리기 위해 '땅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기반시설 조성 등 사업비만 5300억에 이르는 이 사업은 친수구역개발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개발이익의 90%가 국고로 귀속되는 사업이다.

개발방식 논란이 지속되자 대전시는  해당 사업지역 중, 일부 블록(1, 2, 5블록)을 민간사업자에게 용지를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나머지는 도시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중 도시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 또한 공급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안 갑천친수구역에 조성되는 상업용지는 총 15필지(1만 827㎡)에 이른다.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단지와 인공호수 사이에 위치한다. 상업용지에 비해 평당 단가가 다소 낮은 근린생활시설은 총 16필지(9576㎡)로 한 필지 당 최소 478㎡(144.6평)에서 최대 785㎡(238.4평)에 이른다.

도안신도시 9블록과 5블록에 이어 '흥행대박'이 예고된 이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공급방식에 대해선 아직도 뚜렷한 공급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이익의 90%를 국가가 환수한다는 점이다.

갑천친수구역 내 상업시설·근생 개발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 또한 대부분이 국가에 귀속된다.

통상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제논리에 비추어 볼 때, 투자성과 희소성이 있는 토지가 적을수록 가격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세종지역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1평당 분양가가 1억원이 넘어 '투기광풍'이라는 지적을 받은 선례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 또한 '최고입찰가 방식(최고가를 적어내는 입찰자 낙찰방식)'를 적용할 경우, 해당 지역은 또 한 번 '투기지역'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원론적 부분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급방식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대전시가 주관하는 '심의위원회'가 1차적으로 공급(분양)기준을 세우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등 행정절차는 남아 있지만, 정작 대전시와 도시공사 측 입장은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개발방식을 결정한 심의위원회에서는 호수공원 1,2블록 민간매각 결정의 배경에 대해 "차별화된 명품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라며 "보상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을 포함 3600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도시공사 또한 "사업투자 원가 대비 1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대전시가 보전해 주기로 했지만, 비용부담은 여전한 실정"이라며 "1개월에 약 5억 원 정도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사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3블록 등 분양이 완료되면 도시공사 측에서 제시한 적자규모는 훨씬 줄어들고, 여타의 상황에 따라 흑자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땅 장사' 비난은 면하더라도, 민간분양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지역의 공급단가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순위제 공급방침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면, 청약열풍은 위험수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전시와 도시공사 측에서 예상한 수익규모는 결과물이 나오는 올 하반기면 드러날 일이다. 하지만, 해당사업은 사업수익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체, 일방통행식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지난 2015년 일찌감치 사업승인이 난 친수구역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대전환경단체 등의 반발 또한 어떤 해법으로 봉합 할 지도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공공성을 담보한 환경개선사업이냐, 수익성을 담보로 한 개발사업이냐를 둘러싼 논쟁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