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훈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황재훈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신정부의 주요공약실천과제중의 하나가 쇠퇴한 도심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혁신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정책을 들 수 있다. 선거공약으로 출발하여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매년 100곳을 선정하여 공적재원 10조를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새로운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대상으로는 도심저층 노후주거지, 노후산업단지, 역세권 등 6개 유형 15개 모델로 포괄하여 지역특성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관련부서는 물론 전문기관이 함께 추진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중대성으로 인해 현재 구체적인 논의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물론 벌써 부동산시장과 모든 지자체까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4대강 사업이나 행복도시건설 등 초대형 국책사업보다 규모는 물론 우리 사회의 전반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정책은 선진국가에서는 도시 발전과 관리의 주요수단으로 오래전부터 이미 사용되어 왔다. 이들 대부분 선진국의 도시는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변화해왔으며 도시의 행정과 제도 그리고 주민들은 이러한 속성을 유지발전 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리고 협치과정을 통해 창조적 도시재생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외국도시와 달리 우리나라는 급속한 발전과 개발로 인해 재생개념 적용이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지금부처라도 제대로 된 도시를 재창조하기에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시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딜 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첫째, 한국형 도시재생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영국의 지역활성화개념, 미국의 역사보전중심의 개념, 그리고 일본의 마을만들기와 혼용되고 사용되고 개념에 대해 우리 실정에 맞는 장소통합형 프로토타임으로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집중화는 물론 도시간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 지역상황이 고려된 정책실현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추진방식에 있어 기존의 공모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별 특색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역단체의 역할은 물론 지자체차원의 책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재생의 성공여부는 지역주민은 물론 참여주체간 협치에 달려있기 때문에 거버넌스구성을 위한 지원과 중간조직이 전문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재원확보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중앙정부 부처간 사업에 따라 나누어진 예산의 통합운영이 필요하고 이는 지자체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생이 가지는 본질을 이해하고 한 정권의 공약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의 유지계승발전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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