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외국의 한인학교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 학생에게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인성교육을 똑같이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사진)은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인성교육진흥법'에는 재외국민에 대해 인성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재외국민 학생들은 (외국에 거주하면서)환경 변화와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보다 인성교육이 더 절실하다"며 "하루빨리 이 법이 통과돼 재외한국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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